연금 수령할 때 세금은 얼마나 낼까? 연금저축, IRP, 퇴직연금 수령 시 적용되는 연금소득세, 기타소득세의 차이와 절세 전략까지 쉽게 풀어드립니다. 은퇴 후 순수령액을 최대화하는 법, 지금부터 준비하세요.
연금 수령 시 세금은 어떻게 될까?
세제혜택을 받았으니, 언젠가는 세금도 낸다! 그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자
1. 연금 수령 시 세금, 왜 내야 할까?
연금저축이나 IRP는 가입할 때부터 국가가 세제혜택을 제공하는 금융상품입니다. 예를 들어, 납입 금액에 대해 매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, 운용 수익에 대해서도 과세를 유예해줍니다.
하지만 이렇게 혜택을 미리 받은 만큼, 나중에 연금을 수령할 때 일정한 세금을 내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습니다. 이때 부과되는 세금을 우리는 '연금소득세'라고 부릅니다.
즉, 연금 수령 시 세금은 미리 받은 세제혜택에 대한 일종의 '정산' 과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.
다만, 연금소득세율은 일반 소득세보다 훨씬 낮게 설정되어 있어, 여전히 절세 효과는 유지됩니다.
2. 연금소득세란 무엇인가?
연금저축이나 IRP에서 연금 형태로 자금을 수령하면, 그 금액은 **‘연금소득’**으로 분류되어 연금소득세가 부과됩니다.
이 세금은 일반적인 근로소득세나 사업소득세보다 낮은 세율로 과세되며, 다음과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.
- 55세 이상,
- **연금 형태(분할 수령)**로,
- 최소 5년 이상 수령할 경우
→ 세제혜택을 유지하면서 연금소득세만 부담하게 됩니다.
연금소득세는 다음과 같은 세율로 부과됩니다.
만 70세 이전 수령 | 5.5% |
만 70세 ~ 79세 수령 | 4.4% |
만 80세 이후 수령 | 3.3% |
즉, 연금을 더 늦게 받을수록 세금은 줄어듭니다. 은퇴 후 소득이 많지 않은 시기를 고려하면 이 제도는 고령자에게 매우 유리합니다.
3. 어떤 경우에 기타소득세가 적용될까?
연금 상품이라 해도 수령 방식이나 시기에 따라 일반적인 연금소득세 대신 기타소득세가 적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. 이 경우 세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주의가 필요합니다.
- 55세 이전 중도 인출: 세제혜택을 받은 상품에서 자금을 조기 인출하면, **16.5%의 기타소득세(기본세율 15% + 지방소득세 1.5%)**가 부과됩니다.
- 연금 외 수령: 예를 들어, 퇴직 후 IRP나 연금저축에서 한 번에 일시 인출하거나, 5년 미만으로 단기간에 수령하는 경우에도 기타소득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.
기타소득세는 일반 연금소득세보다 훨씬 높은 세율이기 때문에, 상품의 목적에 맞게 연금으로 나누어 수령하는 것이 절세에 유리합니다.
4. 연간 연금 수령액이 많은 경우 주의할 점
연금소득세가 낮다 하더라도, 다양한 경로에서 연금소득이 발생하면 누진세 구조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.
예를 들어,
- 국민연금
- 퇴직연금
- 연금저축
- IRP 등에서 연금을 동시에 수령하는 경우
→ 이 모든 소득이 합쳐져 연간 1,2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 과세 대상이 됩니다.
이때는 단순한 분리과세가 아닌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가 되어, 다른 소득(예: 부동산 임대소득, 근로소득 등)과 합산되어 누진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.
따라서 연금 수령액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면, 연금 수령 시기와 수령액을 조절해 소득 구간을 분산시키는 전략이 필요합니다.
5. 연금 수령 시 절세 전략은?
연금 수령 시 적용되는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전략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.
- 55세 이후에 수령 시작하기
- 세제혜택을 지키면서 연금소득세로 전환하기 위한 최소 요건입니다.
- 5년 이상 분할 수령
- 단기 수령은 기타소득세로 간주되므로, 반드시 5년 이상 연금 형태로 받아야 연금소득세가 적용됩니다.
- 만 70세 이후 수령 비중 늘리기
- 세율이 낮아져 실질 수령액이 많아집니다. 특히 장수할수록 유리한 구조입니다.
- 여러 연금 상품을 시차를 두고 수령하기
- 연금저축, IRP, 국민연금을 동시에 받기보다 순차적으로 수령하면, 종합소득 구간을 분산할 수 있습니다.
- 기타소득세를 피하기 위한 중도인출 자제
- 급전이 필요하더라도, 연금저축이나 IRP에서 중도 인출하는 것은 가장 비효율적인 방식입니다. 필요하다면 신용대출이나 예금 활용이 더 나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.
6. 퇴직연금 수령 시 세금은 어떻게 다를까?
퇴직연금에서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에도 연금소득세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. 하지만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을 경우는 상황이 조금 달라집니다.
- 퇴직소득에 대한 퇴직소득세는 퇴직 당시 일시에 부과되며,
- 이를 IRP 계좌로 이전하여 연금으로 받으면 일부 세금을 나중으로 이연할 수 있습니다.
- 이때 연금으로 받을 경우에는 앞서 설명한 **연금소득세율(3.3%~5.5%)**이 적용됩니다.
즉, 퇴직금을 IRP로 이전해서 분할 수령하면 퇴직소득세 일부를 줄일 수 있는 전략이 됩니다.
7. 마무리: 연금의 진짜 가치는 '순수령액'으로 판단하자
많은 사람들이 연금의 장점만 듣고 가입하지만, 실제 연금 수령 시 발생하는 세금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
중요한 건 ‘얼마를 받느냐’보다도, 세금 공제 후에 실제로 내 통장에 들어오는 돈이 얼마인지입니다.
연금 수령 세금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요소입니다. 하지만 제도를 잘 이해하고 활용하면, 오히려 가장 효율적으로 절세하면서 자산을 늘릴 수 있는 수단이 됩니다.
당장의 공제 혜택에만 집중하지 말고, 수령 시점까지 고려한 총체적인 연금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.